대법원 "주차장서 경미한 충돌사고 신고의무 없어

2014-11-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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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미신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54조 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의 취지는 교통장애를 제거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 차량은 주차되어 있어서 사람이 타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었고, 사고로 인해 범퍼 등이 경미하게 손상되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서 주변 교통의 흐름에 영향이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은 사고발생 미신고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최씨는 지난해 10월 속초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시키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최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신고,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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