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살인죄 무죄..외신들 긴급보도

2014-11-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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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CNN 홈페이지 캡처]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세월호 수색 종료가 공식 발표된 11일 세월호 이준석(68) 선장에게 살인죄 무죄와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CNN 등 주요 외신들도 이날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세월호 수색 종료가 공식 발표된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1일 재판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에 대해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관장 박 씨에 대해선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닌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 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에 대해 승무원들은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쯤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를 운항하던 중 조타실수로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 부실하게 고박된 상태로 과적된 화물이 쏟아지면서 침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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