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30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들을 구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승무원들은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를 운항하던 중 조타실수로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 부실하게 고박된 채 과적된 화물이 쏟아지면서 침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304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쳤다.
한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세월호 수색 중단과 관련된 담화에서 "인양 등 선체 처리에 관해서는 해역 여건, 선체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최종 결정된다면 실제 인양작업은 내년 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인양을 위한 자료조사, 인양업체 선정, 크레인 동원계획 수립 과정에만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국내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 가운데 최대인 6825t급이다. 최소한 대형 크레인 4∼5대가 동원돼도 세월호를 들어올리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난업계는 인양 비용이 인양 기법에 따라 많게는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는 세월호를 실제로 인양할 수 있는지 기술적 검토가 먼저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