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육 훈련과정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2014-1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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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오는 2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운영 절차를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지정한 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으로 자격증이 남발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고용부는 현행 필기 및 실기 시험 등의 방식으로 치러지는 검정형보다 엄격하게 합격기준을 제시하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상황을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지정된 단위과정별 교육·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평균 80점 이상 충족시켜야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현행 검정형 평가의 합격선인 60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산업현장 전문가, 교육·훈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도 운영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나영돈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우선 15개 종목에 과정평가형 자격검정 방식을 적용하겠다"며 "운영 결과를 분석해 성공모델을 구축한 뒤 다른 종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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