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시 유정복 시장, LH공사 이재영 사장은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시티타워는 시티타워 국제공모, 기본설계, 개발 및 실시 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입찰 방식 심의, 건축 관련 중앙부처 협의, 복합시설 개발사업자 공모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으나, 많은 난관에 부딪친 바 있었다.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인천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합의 내용은 LH공사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경제청으로 변경하여 사업자 공모 권한 및 시티타워 건설 비용을 경제청으로 이전하는 등 인천경제청이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금번 사업협약 체결 이후 시티타워 공모를 시행할 계획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거쳐 시티타워를 착공할 예정이며, 시민편의를 위한 청라 호수공원 및 주운수로 조기 인수 등의 조치가 강구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는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손색없게 지어야 하는 만큼 아시아 최고의 타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여, 중앙호수공원과 잘 어우러진 청라국제도시가 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티타워 사업자선정 공모를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