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능 반입금지 물품 및 수능 체크리스트가 인터넷에서 화제다.
수능시험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능 반입금지 물품은 일반시계(시각표시와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를 제외한 전자제품의 소지는 금지된다.
특히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만약 모르고 수능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하였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시험 시작 이후에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많은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