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에게 침을 뱉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밤 9시 3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63)씨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년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경비원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설득해 진술을 받아냈다"며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인천공항 자회사 직원 공항 주차타워서 추락사...경찰, 사고 경위 조사대구보건대, 산업혁명 대응 지식공유 #대구시 #사건 #사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