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발송 대상은 올해 2분기분을 내지 않은 건축물과 자동차로, 체납건수 1만300건에 달한다.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현금인출기 또는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 시 맑은물환경사업소녹색환경과로 방문 결제하거나 시청 세무민원실 실시간 무인수납기로도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