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방향과 절차 등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36인 발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구성 후 1년으로 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 헌법은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여야 합의로 만들었지만, 지난 27년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인해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불통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인간)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10차 헌법 개정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새누리당 홍일표, 신성범, 정우택, 나성린, 김재경, 이재오, 진영, 안효대, 김용태, 함진규 의원(10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이언주, 김성곤, 김광진, 정성호, 남인순, 유성엽, 김재윤, 이목희, 박민수, 백재현, 황주홍, 박남춘, 강기정, 추미애, 김동철, 부좌현, 전해철, 김관영, 오영식, 문병호, 윤후덕, 유인태, 원혜영, 민홍철 의원(25명), 정의당 김제남 의원(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