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흥시와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콘테이너박스와 간이 천막을 사용하고 있어 요즘 환절기에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불법행위가 그절되지 않는 이유는는 단속공무원들의 미온적인 행정처분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구역으로 둘러쌓여 있는 물왕저수지를 중심으로 수십여개의 콘테이너 커피점과 분식점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도 귾이지 않고 있는지역 이다.
이에대해 지역상인들과 주민들은 "시흥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단속공무원들이 무허가 업소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단속인원이 부족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라며"다시한번 철저하게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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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물왕저수지 주변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