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 한해 전국 545개 골프장에서 지자체들이 거둬들인 지방세가 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의 주요 세원으로 골프장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환경오염·난개발 등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골프장 건설에 호의적이라는 지적이 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10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광역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총 5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종시 전체 지방세 수입(2170억원)의 2.7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골프장 한 곳당 평균 11억원씩의 지방세를 납부한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159개)가 2천729억원, 강원도(69개) 724억원, 경북(49개) 518억원, 경남(45개) 418억원, 충북(42개) 337억원, 제주(45개) 284억원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 수입이 인구 45만명의 평택시 전체 지방세수(2866억원)와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는 인구 22만의 강릉시 전체 지방세수(884억원)에 근접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을 통해 거둬들이는 지방세수가 상당하다 보니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골프장 건설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전국 골프장 증가 현황을 보면 2006년 348개에서 2013년 545개로 늘어 그 증가율이 60%에 달했다. 특히 충남,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이 기간 100∼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만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중단되 골프장이 9곳, 착공 예정인 골프장이 9곳으로 앞으로도 최소한 18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지속 증가하는 배경에는 그 두둑한 지방세수 효과에 지자체가 우호적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난개발 등 환경 문제가 간과되지 않도록 인허가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의 주요 세원으로 골프장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환경오염·난개발 등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골프장 건설에 호의적이라는 지적이 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10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광역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총 571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골프장 한 곳당 평균 11억원씩의 지방세를 납부한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159개)가 2천729억원, 강원도(69개) 724억원, 경북(49개) 518억원, 경남(45개) 418억원, 충북(42개) 337억원, 제주(45개) 284억원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 수입이 인구 45만명의 평택시 전체 지방세수(2866억원)와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는 인구 22만의 강릉시 전체 지방세수(884억원)에 근접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을 통해 거둬들이는 지방세수가 상당하다 보니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골프장 건설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전국 골프장 증가 현황을 보면 2006년 348개에서 2013년 545개로 늘어 그 증가율이 60%에 달했다. 특히 충남,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이 기간 100∼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만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중단되 골프장이 9곳, 착공 예정인 골프장이 9곳으로 앞으로도 최소한 18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지속 증가하는 배경에는 그 두둑한 지방세수 효과에 지자체가 우호적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난개발 등 환경 문제가 간과되지 않도록 인허가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