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이날 당초 예정했던 부분파업을 유보한 가운데,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노조가 전날 사측과 합의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투표를 마감한 뒤 개표한 결과 총 조합원 2515명중 200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651표, 반대 1350표, 무효 4표였다고 밝혔다. 반대 투표 비율은 67.3%, 찬성은 32.4%였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지난 6일 사측과의 잠정합의안을 대의원 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돼 7일 재상정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조합원 투표를 개시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지난 6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제34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통상임금 100% + 300만원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또 정기 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 가운데 600%는 매월 50%씩 나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100%는 연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과 비슷한 수준의 기본급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결과 부결로 3사 노사 모두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 사측으로서는 실적 급락으로 인해 노조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 이상 큰 틀의 양보안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이에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면 노조측과의 교섭을 원만히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부결되면서 희망이 깨어졌다.
노조 집행부도 각사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돼 향후 교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다. 찬반투표 부결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도 일정부분 약화돼 쟁의행위나 파업 등 극단적인 방법을 들고 나설 수 없지만 무턱대고 강공에 나설 경우 초래하게 될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맏형격인 현대중공업 노조는 부분 파업을 앞두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의 적법성 문제로 인해 파업을 유보했다. 조합원들의 실망감을 던져준 결정이었으나 그만큼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결국 3사 모두 추가 교섭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노사 양측 모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칫 현재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