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205일 만이다.관련기사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톺아보다' 개최'세월호' 유병언 장남, 세금불복소송 최종 패소..."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없어" #본회의 #세월호법 #세월호특별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