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기상악화를 틈타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한 국내 저인망 어선 1척을 붙잡았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항 북동쪽 32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저인망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조업 어선인 부산선적 A호(78t, 승선원 9명)는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으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해 정해진 조업금지구역에서 몰래 어망을 투망해 조업을 한 혐의다. 검거 당시 저인망 어선에는 살아있는 15kg 상당 어획물이 있었다. 관련기사제주해경, 사망자 2구 발견 수사중제주해경, 추자도 응급환자 긴급후송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저인망어선 #제주해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