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부모 집 받고 생활비 꾸준히 지원하면 증여 아니다"

2014-11-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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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자식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받은 뒤 생활비를 주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봐야하기 때문에 증여서 면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허모(49·여)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허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허씨는 세무서에서 증여세 2166만원을 부과받자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청구했다.

허씨는 "어머니에게 2002년부터 10년여간 매달 12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고 아파트 담보 빚 6200만원도 대신 갚는 등 대가를 지급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팜원은 "허씨가 아파트 소유권과 관계없이 부양을 한 것을 매매의 근거로 볼 수 없다"며 담보 빚은 갚아준 부분만 매매로 인정해 증여세를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922만원의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자 허씨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허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증여세 전부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허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자식연금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자식연금'은 법률용어도 아니고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도 아니다"라면서 "해석에 따라 그렇게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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