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선택진료 담당의사가 직접 진료한 행위에 대해서만 환자나 보호자한테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병원과 소속 의사들에게는 수익원이다.
복지부는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62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