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부당한 선택진료비 받다 적발

2014-11-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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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립재활원이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선택진료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받았다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선택진료 담당의사가 직접 진료한 행위에 대해서만 환자나 보호자한테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병원과 소속 의사들에게는 수익원이다.

복지부 종합감사에 의하면 국립재활원의 선택진료의사 4명은 2011년부터 2014년 5월 현재까지 학회 심포지엄 참석이나 운영위원회 출장, 휴가 등을 이유로 자신를 비웠고 이 기간동안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외래 환자들로 부터 총 85건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 62만원을 냈다.

복지부는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62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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