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커, 당초 예정대로 일괄처리할지 아니면 분리처리 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월호법과 유병언법은 각각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어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법령 시행일'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까지 다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