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 노조, 시장은 공개 사과하라!

2014-11-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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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노조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노조가 4일 시흥시장은 인사파행을 문책하고 사과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5일 시흥시 노조에 따르면 지난3일자 아주경제신문에 보도된 공직자비리와 관련 시흥시 노조는 성명서에서 조사팀장이 비리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언론보도에 시흥시 공직자들은 아연실색했다고 말하고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조사하여야 하는 조사팀장이 비리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고 당사자가 조사팀장에 발령이 나기 전에 인사라인에서 그 사실을 알고도 조사팀장 발령을 강행했다는 보도내용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노조는 김윤식 시장은 지난 2011년 하반기 시흥시 공직자들이 연달아 비리문제로 사법처리를 받게 되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단식농성을 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김윤식 시장은 조사팀장 발령 전에 비리혐의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시흥시장의 조사팀장 등 공직기강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원칙은 무엇인가?” “모르고 있었다면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인사담당자에 대해 인사 및 징계조치 의사는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노조는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무죄를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비리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조사팀장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미 1심에서 비리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조사팀장의 직을 계속하여 유지하도록 한 인사파트와 시흥시장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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