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흥시에 따르면 조사팀장 A모 씨는 도로과 재직 시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하면서 관내 하도급 업체를 추천해주었는데 그업체가 부실공사로 인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는과정에 금품수수혐의가 들통나자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직원과 함께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항소 중에 있다는 것.
하지만 시 집행부는 비리로 인하여 재판중인 사실을 알고도 A모 씨를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장에 배치했다가 벌금형이 확정되자 난감한 상황에 빠져 버렸다.
인사부서 관계자는 "A모 씨가 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했으며 지금에 와서는 무어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