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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업의 투자나 임금, 배당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액 산정 시 국내 투자를 우대하고 부동산 매입은 업무용으로만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의 범위를 질의하자 "국내 투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세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으로 투자의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국내 투자를 기본적으로 투자로 인정하되 해외투자는 가계의 소득으로 환류되는 범위에 한해 투자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부동산 매입을 어느 정도까지 투자로 인정할지에 대해선 "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업의 공장 용지 취득 등 업무용 부동산 취득만 투자로 인정하고 임대나 시세 차익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은 기업소득환류세 부과 대상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라 수조원대의 예산 불용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경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불용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5%대로 설정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을 현 정부에선 7% 이상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