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경영 왜곡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신중해야”

2014-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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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기업경영을 왜곡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8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2014년 세법개정안의 실효성은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제외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업투자위축과 내수부진 원인으로 작용해
보고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위축과 내수부진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취지와 달리 유보금이 이미 생산에 필요한 유·무형자산 증가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추가적 투자 유인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투자의욕 저하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소득의 주원인이 자영업자의 몰락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순이자소득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득의 환류성 부족으로 진단하고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실패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임금성장주도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상관없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자본축적과 미래 소비의 원천이 되는 저축의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유보금의 비효율성을 걱정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부분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 일차적인 이유는 높은 양도소득세로 인한 동결효과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가계소득으로의 환류를 조건으로 비상업용토지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업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것은 ‘풍선효과’로 내수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내수시장 확장, 경제특구 활성화 및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치가 내수활성화에 더욱 유의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내수진작을 통한 성장전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이 여전히 가장 유효한 저성장 극복방안이라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실효성 높지 않아
보고서는 근로소득 증대세의 경우 기업이 동참할 유인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은 낮은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여 ‘생산비용 증가- 물가상승-소비위축-생산감소-근로·자본소득 감소-가계소득 감소’라는 악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실효성이 낮고 역효과가 심한 근로소득 증대세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타당해
보고서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 기업의 배당 유인이 적고 가계의 배당소득 증가로 소비 증가가 쉽지 않아 내수 진작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높아 자본소득 원천 간 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등 저배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개정안의 혜택이 소수의 종합과세 대상주주에게 집중돼 부자감세와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배당 확대의 폭이 커질 경우 세금감소의 혜택이 다수의 분리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자감세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투자세액공제, 구임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해야
이번 세제개편에서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작년에 이어 기본공제율을 낮추고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침체기에 기업의 투자를 앞당겨 고용을 늘려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려는 고용투자세액공제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고용증가 없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본세율을 1%p 낮추고 추가공제율 1%p 인상했던 2012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용증가는 509명에 그치고 있고 공제금액은 6729억 원 감소하여 투자가 위축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용창출여력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고용투자세액공제를 구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과 투자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가업승계 세법개정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점진적 확대해야
보고서는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완화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기업의 성장유인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도 기업의 미래성장에 중점을 두고 사업 및 고용의 사후 관리요건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의 사전증여 적용한도는 현행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나 가업상속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수준인 500억 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활동의 영속성 보장, 국부유출 방지,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을 위해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와 고소득 자영업자간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보고서는 세법개정안 민생안정 부문의 경우 근로소득자 위주로만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2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은 평균 20.8%이고, 이 가운데 상위 10%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33.5%였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근로소득자와 고소득자영업자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재검토 필요
보고서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 개정·발표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내모회사의 국외자회사 지분율을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높이고 국외손자회사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국내기업들의 닫혀있는 성장판을 열기 위해 해외 매출 증가가 중요한 상황에서 도리어 국내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진출 촉진요인을 반감시킬 수 있고 △국내모기업과 국외자회사 간의 해외 합작투자 구조도 위축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국내 시각에서만 바라본 공평과세 추진안이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공제혜택이 있는 외국으로 가져가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몰 도래 시 과감한 종료를 전제로, 현재의 해외 합작투자 촉진 환경을 유지시켜 기업 투자 증진과 경제활성화의 또 다른 방편이 도외시 되는 착오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법개정에 앞서 공제 규모를 줄이는 것이 실제 국내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라도 국내모회사의 국외자회사 지분율 기준이 25%로 강화된 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와 이에 대한 기업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미국, 일본 등 여전히 국외손자회사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외국정부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운영방식을 고려했을 때, 이들 국가 기업들의 경쟁상대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되므로 이를 감안한 세법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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