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 전망

2014-11-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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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경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단위사업개발 허용면적의 완화등 장벽을 낮췄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내용은 △단위사업지구 개발허용면적 기존330만㎡에서 200만㎡로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25%에서 10%로 변경 △경제자유구역내 토지소유주 설립조합 개발사업 시행자 참여 가능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제외도로 폭12m에서 25m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 부담이 크게 줄게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미개발사업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조항에 가장 많은 혜택(?)을 입게될 인천영종신도시 지역내 단위사업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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