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단위사업개발 허용면적의 완화등 장벽을 낮췄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 부담이 크게 줄게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미개발사업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조항에 가장 많은 혜택(?)을 입게될 인천영종신도시 지역내 단위사업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