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11-2공구 어민대책지원용지 4개 획지로 분할

2022-05-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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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 동안 실지조사 등 거쳐 관련 어민 요구사항 수용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1-2공구에 위치한 단일획지 어민지원대책용지(Rm3)를 4개로 분할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경제청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해결됐다.
 
인천경제청은 19일 송도 G타워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 신청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민원과 관련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 등이 조정서에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정서의 주요 내용은 △어민지원대책용지를 현재의 단일획지에서 획지 중앙을 횡단하는 도로 신설과 함께 4개 획지로 분할키로 했고 △어민들은 용지 분할을 위한 도로 신설로 용지 공급 면적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한편 △공급 대상자 간에 경합이 되지 않도록 획지 배정을 자체적 협의·결정해 신청하는 것 등이 골자다.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 허가어업이 취소된 5톤 미만 선박 소유 영세 어민들에 대해 지난 2018년 7월 ‘공동어업보상 2차 약정’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유상 제공키로 한 주상복합용지다. 경제청은 과거 1공구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어민지원대책용지를 공급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0월 472명의 신청인들은 하나의 필지로 공급토록 계획되어 있던 이 어민지원대책용지와 관련해 “용지 공급대상자가 여러 단체로 분산돼 있어 4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 어민들의 참여를 높여 원활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다”며 4개 획지로 분할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4개로 분할할 경우 획지를 횡단하는 도로 신설이 필요하고 또 이로 인해 당초 공급 면적이 축소되는데 따른 관련 어민 간 이해 상충과 사회적 갈등 예방 등을 위해 어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인천경제청은 집단 고충민원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실무회의, 실지조사 등 당사자 간 협의 및 중재를 거쳐 어민 관계자 동의율이 98%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동의율 확보는 물리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여러 여건을 감안,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이번에 조정서에 합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조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관계 부서 협의 등 획지분할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은 “신청인과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양보를 통해 조정서 합의가 체결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해당 부지가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도 11-2공구는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매립이 착착 진행 중이며 이후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가 단계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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