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아이폰6 대란 일으켰던 대리점들 개통 철회 “업그레이드된 호갱님?”…아이폰6 대란 일으켰던 대리점들 개통 철회 “업그레이드된 호갱님?”
방통위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에 강력경고하고 나서자 대리점들이 기기를 회수하는 등 계약 번복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60만원을 넘게 주고 구매한 반면 하루 지난 1일 구매한 소비자들은 10만원대에 손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이폰6 대란을 일으켰던 판매점들은 기기 회수 등의 조치를 통해 개통 철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이폰6 대란' 당시 예약 신청만 하고 기기를 받지 않은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공식 보조금을 받고 개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 경고하기까지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단통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6 출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방통위 차원에서 이통사 임원까지 소집해 재발 방지를 당부한 만큼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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