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은 한우 번식농가의 암소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마리당 88만6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에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1만9435호에서 7만6724두를 신청, 지급대상금액은 36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내역을 제출하고 소요자금을 요청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도 한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55억8000만원(19만 6천두)은 지급 완료했으며, 폐업지원금은 현재까지 2100여 호에 166억 원을 지급완료 했다.
우선창 도 축산경영과장은 “아직까지 폐업하지 않은 2013년도 폐업지원대상자는 올해 11월말까지 폐업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완료해 달라. 2014년 신청 건에 대해서도 원활히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