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토지대금 대출 알선 협약 도입

2014-10-31 10:14
  • 글자크기 설정

시흥시청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30일 배곧신도시 조성토지에 대한 매수자의 대금 납부 지원을 위하여 대출 알선 협약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알선협약제도란 토지를 분양 받은 매수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시에서 대출을 추천하여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배곧신도시 조성토지의 원활한 공급과 대금회수의 촉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현재 대출알선협약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에 실시하고 있다.

대출알선협약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토지분양대금의 20%이상을 납부한 매수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출금액은 토지분양대금의 80%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출 기간 및 대출금리 등은 매수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한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대출 알선 협약제도 도입을 통해 토지매수고객은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게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고 우리시는 토지 대금 회수를 촉진하여 사업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고객과 시행자가 Win-Win하는 고객 지향적 제도로서 현재 여러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에 대해 협의 중이며, 11월 중 협약 체결을 마무리 짓고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배곧신도시는 부동산 경기 상승 및 미래 발전 가능성 등으로 다른 타 사업지구보다 조성토지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데 금번 대출 알선 협약 제도 도입으로 인해 호랑이 등에 날개단 격으로 평가되며 배곧신도시 큰 비상을 기대해 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