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협약제도란 토지를 분양 받은 매수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시에서 대출을 추천하여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배곧신도시 조성토지의 원활한 공급과 대금회수의 촉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현재 대출알선협약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에 실시하고 있다.
대출알선협약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토지분양대금의 20%이상을 납부한 매수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출금액은 토지분양대금의 80%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출 기간 및 대출금리 등은 매수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한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대출 알선 협약제도 도입을 통해 토지매수고객은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게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고 우리시는 토지 대금 회수를 촉진하여 사업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고객과 시행자가 Win-Win하는 고객 지향적 제도로서 현재 여러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에 대해 협의 중이며, 11월 중 협약 체결을 마무리 짓고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