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스배관 입찰담합 조사 박차…건설사들 이중처벌로 곤혹

2014-10-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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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보다 한 발 늦게 대규모 건설사들의 가스배관공사 입찰 담합 조사에 나섰다.

30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공사구간을 나누거나 들러리를 서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한 건설사 20곳을 조사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건설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주한 LNG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업체간 경쟁을 피하고자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각 공사구역의 낙찰 회사, 입찰 가격 등을 협의했다.

건설사 20개 중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GS·SK·한화·대우건설 등 '빅7' 건설사가 포함됐다. 업체들은 투찰 가격을 공사 예정가격의 80∼85%로 합의했다.

담합이 이뤄진 공사구간의 총 낙찰가격(1조7933억원)은 예정가격(2조1296억원)의 84.21%다. 담합이 없었던 공사구간의 낙찰률은 70.49%에 불과했다.

담합으로 인해 약 3000억원(2조1296억원×13.72%)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임직원 5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SK건설 김모(54) 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상무를 구속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제보자가 공정위에 먼저 신고했지만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는 진술을 확보, 공정위 직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측은 현재 제보자와 공정위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또 건설사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과 공정위라는 두 국가기관으로부터 이중처벌을 받는 셈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수십,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경영상 큰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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