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품새 대회…심판진 승부조작 실토

2014-10-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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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해 승부조작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태권도 품새대회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대회 심판이 승부조작 사실을 실토했다.

경찰에 불려온 태권도 심판 이모(45)씨는 지난해 7월 열린 '제4회 전국 추계 한마음태권도 선수권대회' 고등부 품새 단체전 시합에서 벌어진 승부조작 사건의 전모를 털어놨다.
그는 수사관이 보여주는 경기 동영상을 보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경기 동영상에는 4강전에서 경합한 두 팀의 '금강' 품새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누가봐도 불안안 동작을 보이는 팀이 승리의 깃발을 가져갔다.

판정에 나선 다섯 명의 심판은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는 듯, 홍색 깃발을 번쩍 들며 5대 0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당장 진 팀의 코치가 나와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겨! 김 전무 아들이면 이렇게 해도 돼?"라며 격렬히 항의했다.

승리한 팀에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김모(45) 전 전무의 고교 3학년생 아들(19)이 있었다. 이긴 팀 학생들도 판정 결과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역력했다.

김 전 전무는 작년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태권도 겨루기 대회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최근 입건된 인물이다. 이후 협회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협회에 남아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국장의 측근으로 당시 대회를 주관한 단체의 겨루기 심판 부의장인 또 다른 김모(62)씨가 품새 담당 심판 부의장인 전모(61)씨에게 승부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심판들은 순순히 혐의를 시인했다.

심판 서모(40)씨는 "깜빡하고 상대팀을 뜻하는 청 깃발을 들려다 다른 심판들이 모두 홍 깃발을 드는 것을 보고 급하게 깃발을 바꿨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김 전무의 아들을 포함해 판정 특혜를 받은 당시 우승팀원 4명은 결국  모두 대회실적을 앞세워 대학생이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심판 부의장 김씨와 전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심판 5명은 단순히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고 대회 주최 단체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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