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의 후속조치다. 내년 7월 시행목표인 청약통장 일원화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 공포 후 주택공급규칙 후속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무주택 세대라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토록 했다. 현재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1가구 1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세대주 자격 상실 시 당첨 후 계약체결 전에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 후 입주 전 계약이 취소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단, 이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은 유지된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절차가 주택 부족기에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별력을 높이고자 취해진 것이다. 현행 절차를 보면 국민주택 등은 1순위 청약자 중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한 후 2순위 6개 순차를 거친다. 3순위는 추첨을 진행해 총 13단계다.
개정안은 국민주택 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민주택 등은 1순위 2순차와 2순위 추첨을 진행하고, 민영주택은 1순위 가점 40%, 추첨 60%와 2순위 추첨 방식이다.
입주자저축 순위는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한다. 현재 서울·수도권은 1순위가 가입기간 2년에 24회 납입이고, 2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에 6회 납입이다. 지방은 1·2순위가 가입기간 6개월에 6회 납입으로 동일하다. 앞으로 서울·수도권은 1순위가 가입기간 1년에 12회 납입, 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에 6회 납입으로 변경된다.
입주자저축인 청약예금·부금은 주택규모(예치금액)를 변경하려면 가입 후 2년, 주택규모 상향 시 추가 3개월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 제한을 없앤다.
청약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종합저축과 달리 가입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하게 돼 적기 주택 선택이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해서다.
청약 가점제에서는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한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최대 32점)을 주고 유주택자에게 감점을 부여해 유주택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단,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 유지를 통해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키로 했다.
가점제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현행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서울·수도권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지방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대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22%(336만가구)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는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토록 했다. 단, 자율운영으로 전환해도 청약경쟁이 상당한 지역은 지금처럼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가점제를 운영토록 했다.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