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4 제2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총 사업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시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동두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이 완료 된 단지는 보조금 지원일로부터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