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로굴착 공사를 금지하고, 3월 초까지 상수도 급수공사도 제한한다. 기온이 하강하는 겨울철에 공사가 이뤄질 경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하자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 도로굴착이나 상수도 급수공사는 시민과 공사 현장 인력 모두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의 커 일정 기간 중지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11월 30일까지 완공이 가능한 도로굴착·급수공사만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각 사업의 허가 신청도 내달 14일까지만 접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군포시 첨단산업단지 관심기업 등록 가능군포시 군포1동 어린이집 장학금 출연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빠른 일 처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부실 방지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이 전제돼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관련 공사들의 시행을 한동안 금지하는 것이니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시 #김윤주 #상수도급수공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