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2월부터 도로굴착·급수공사 제한

2014-10-29 11:3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로굴착 공사를 금지하고, 3월 초까지 상수도 급수공사도 제한한다.

기온이 하강하는 겨울철에 공사가 이뤄질 경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하자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 도로굴착이나 상수도 급수공사는 시민과 공사 현장 인력 모두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의 커 일정 기간 중지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11월 30일까지 완공이 가능한 도로굴착·급수공사만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각 사업의 허가 신청도 내달 14일까지만 접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빠른 일 처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부실 방지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이 전제돼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관련 공사들의 시행을 한동안 금지하는 것이니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