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자칫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의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인의 부담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53.5%)였다. 권리금 회수 협력기간(2개월)의 과소, 건축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대책 미흡(11.6%)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게 된 이유로는 임차상인 과반수가량(45.4%)이 보증부 월세 재계약 시 월세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실제 평균 월세 인상률은 17.6%, 보증금 인상률은 30.3%에 달한다.
더욱이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과 별도로 슈퍼나 편의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상인의 54.3% 및 음식·숙박업 영위 임차상인의 46.4%가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지급한 평균 권리금은 8465만원이었다.
특히 서울은 1억377만원으로 그 외 지역의 7487만원보다 3000만원가량 높았다.
임차상인들은 권리 보호를 위한 선결과제로 '임대료 인상 억제'(57.0%)를 꼽았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확대와 권리금의 객관적 산정 및 회수 방안 법제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비정상적인 임대차 관행이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