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상승 야기 가능성…경영환경 개선 어렵다

2014-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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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월세 재계약 시 월세 인상 요구 많아

[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자칫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의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임차상인 10명 중 3명은 지난달 24일 정부가 발표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는 경영환경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임대인의 부담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53.5%)였다. 권리금 회수 협력기간(2개월)의 과소, 건축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대책 미흡(11.6%)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게 된 이유로는 임차상인 과반수가량(45.4%)이 보증부 월세 재계약 시 월세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실제 평균 월세 인상률은 17.6%, 보증금 인상률은 30.3%에 달한다.

더욱이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과 별도로 슈퍼나 편의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상인의 54.3% 및 음식·숙박업 영위 임차상인의 46.4%가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지급한 평균 권리금은 8465만원이었다.

특히 서울은 1억377만원으로 그 외 지역의 7487만원보다 3000만원가량 높았다.

임차상인들은 권리 보호를 위한 선결과제로 '임대료 인상 억제'(57.0%)를 꼽았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확대와 권리금의 객관적 산정 및 회수 방안 법제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비정상적인 임대차 관행이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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