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강원도는 강원도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11,12월 두달간 2018 평창 장애인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중 하나인 평창군관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평창장애인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장애인 및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평창군 봉평면, 용평면, 대관령면, 진부면 지역의 바닥면적 70㎡이상의 음식점, 20객실이상의 숙박시설 및 관광지 534개소이다.
강원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까지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업소 및 관광지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