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법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교원단체 반발

2014-10-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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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령안은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가 원하는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현직 교사가 원할 때 시간선택제 교사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한 후의 근무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합산한 총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정규직 교사를 임용해 충원하도록 했다.

시간선택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및 가산점 평정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정부의 제도 강행에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시간선택제 교사가 일부교사의 편익으로 전체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대표적인 교육실정이고 학교교육력의 약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고 교육부와의 긴급 임시교섭 요구, 청와대·교육부 등 항의문 전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내달부터 진행할 관련 수요조사 등 일체의 후속조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생들의 안전 등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국가․사회적 책무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편의를 위해 주어진 시간만 맡게 되는 시간선택제 교사로는 이 같은 요구에 충실하기 어렵고 협업시스템 붕괴 등으로 학생안전 등 생활지도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시간선택제 전환이 아침부터부터 저녁까지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를 오전반, 오후반 교사화하고 알바교사화는 제도적 장치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 문제행동 및 학업중단 학생 증가 등으로 학교와 교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지도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도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시민단체인 교육운동연대는 입법예고절차가 무색하게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교육운동연대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수업의 단절 등으로 수업 파행을 불러오고 격일 출근으로 동료교사, 학생들과의 관계형성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운동연대는 또 시간제 교사가 일자리 수요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비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사정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과도한 적체 때문에 임시적으로 시간제 교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알바수준의 일자리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 예비교사가 없는 가운데 시간선택제 교사의 증가가 전일제 신규 임용 정원의 감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운동연대는 육아와 간병으로 휴직하는 교사는 많지만 퇴직하는 교사가 없는 가운데 정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시간제 교사제도의 도입 근거로 둔갑시킨 셈으로 정부가 진심으로 육아지원을 하고 싶다면 육아휴직 수당 및 경력 기간 확대 등 육아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현직 교사의 시간제 전환을 먼저 추진하고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은 2016년 하반기 검토한 후 2017년으로 늦춘다는 계획이다.

교육운동연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학교 현장과 예비교사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교사의 잔여시간을 정규직 교사로 충원한다고 하지만 신규 시간제교사와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시간강사 배치가 불가피하고 결국 비정규직 교원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운동연대는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간제 교사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시간제 교사제도 강행 중단과 별도의 논의 기구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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