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7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하고 결혼한 뒤 58세가 된 주부 A씨는 현재 임의가입 2년을 포함해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돼 99만원 소득 기준으로 5년 보험료인 530만원을 추후 납부하면 20년간 4000여만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납부예외 기간만 추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나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해진다. 추납 가능한 적용제외 기간은 무소득 배우자 기간,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이다.
과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 첫 번째 진료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간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유족연금 지급 기준은 장애연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해 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사망하기 전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했다면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장애연금과 동일하게 시행 후 2년간 기존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급여 수급의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액 물가 반영 시기가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된다.
이 조치로 물가 반영 시기가 3개월 앞 당겨져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2만2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높였다.
중복지급율을 10%p 상향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월 평균 약 2만60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