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연금 수급 기회 확대된다

2014-10-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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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라도 해당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경력단절로 적용제외자가 된 전업주부도 장애 발생이나 사망하면 장애·유족연금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7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하고 결혼한 뒤 58세가 된 주부 A씨는 현재 임의가입 2년을 포함해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돼 99만원 소득 기준으로 5년 보험료인 530만원을 추후 납부하면 20년간 4000여만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납부예외 기간만 추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나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해진다. 추납 가능한 적용제외 기간은 무소득 배우자 기간,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이다.

한 번에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우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과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 첫 번째 진료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간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유족연금 지급 기준은 장애연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해 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사망하기 전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했다면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장애연금과 동일하게 시행 후 2년간 기존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급여 수급의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액 물가 반영 시기가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된다.

이 조치로 물가 반영 시기가 3개월 앞 당겨져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2만2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높였다.

중복지급율을 10%p 상향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월 평균 약 2만60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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