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환 시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지난달 30일 규제개혁 과제보고회시 실과소・읍면동에서 제출한 건축도시, 산림농업, 환경보건복지, 경제교통, 문화관광, 일반행정분야 등 6개 분야 51개 과제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형별로는 자치법규 개정이나 행태규제로 개선이 가능한 지방규제 18개 과제, 상위법령의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중앙규제 33개 과제가 도출됐다.
이날 최종 검토를 거친 과제 중 행태규제는 즉시 개선하고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 24건은 신속히 개정을 추진해 나가며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앙규제는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상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자치법규를 수요자·현장중심으로 정비해 전국에서 최고로 투자하기 좋은 문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