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청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최종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은 현행 60세로 돼 있는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점차적으로 65세로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3년부터 2년마다 지급개시 연령을 1년씩 늦춰 2031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는 1996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 임용자는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금 재정 절감액(2080년까지 344조원 절감)보다 100조원 정도 추가로 절감하게 되는 것으로 2080년까지 442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이 넣는 적립금을 올리고 수급액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월급의 7%를 떼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적립하지만, 개혁안은 10%로 올리도록 했다.
가장 관심사인 연금 지급액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 현행은 재직연수와 평균소득금액에다 1.9%를 곱해서 매월 연금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1.35%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1.25%로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또한 연금 지급에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원칙을 적용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액의 절반을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을 기준으로 하듯 공무원연금도 같은 방식을 도입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부여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한다. 또 김무성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하루 전인 28일 개혁안을 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