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 나선 검찰 측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생활이 어렵던 공범 팽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에 와서 팽씨가 그렇게 어려운 사정인지 모르고 미안한 감이 있다"며 "친구로서 너무 답답하고 재촉하면 좀 열심히 살고 그런줄 알았다"며 오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살인교사 혐의에 관련된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으며 팽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피해자 송모(67)씨가 생전 작성한 매일기록부에 적힌 접대 기록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김 의원이 설명하려 하자 변호인이 "피고인이 충격이 심해 제대로 답변할 상태가 아니다. 수사 중인 내용이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막아서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이날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사망)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사주, 송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