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배심원 12명(예비 배심원 3명 포함)을 선정한 데 이어 오전 11시부터 1차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22일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찰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결백함을 호소해왔다.
이어 "팽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면서 "팽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런 진술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범행 후 팽씨와 대포폰과 공중전화로만 연락한 사실 △범행에 실패했던 지난 2월 새벽 시간에 팽씨와 긴 시간 통화한 사실 △팽씨에게 범행을 독촉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팽씨에게 3장의 쪽지를 건네준 사실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김 의원과 변호인 진술에 이어 공범이자 핵심 증인인 팽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로 지난 3월3일 새벽 피해자 송모(67)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7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간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은 집중심리를 거친 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의 충분성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점과 신청된 증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6일간 집중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