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약 50만원의 국세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세체납액(25조2418억원)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국세체납액은 평균 49만3568원이었다.
1인당 체납액이 높은 지역은 서울(83만2817원), 인천(59만982원), 경기(59만815원), 울산(39만6289원) 순이었다.
특히, 부산보다 인구가 적은 인천의 체납액은 부산(37만9773원)보다 20만원 이상 많았다.
또 부산은 인구 350만 이상의 대도시 가운데 체납액이 1조3397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1573억원)였다.
체납액 발생은 서울(8조4478억원), 경기(7조2284억원), 인천(1조3397억원) 등의 수도권에 66.8%(17조3781억원)로 편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이만우 의원은 "행정·문화적으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누리는 수도권이 전국의 국세체납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수도권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중부지방 청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세체납액(25조2418억원)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국세체납액은 평균 49만3568원이었다.
1인당 체납액이 높은 지역은 서울(83만2817원), 인천(59만982원), 경기(59만815원), 울산(39만6289원) 순이었다.
특히, 부산보다 인구가 적은 인천의 체납액은 부산(37만9773원)보다 20만원 이상 많았다.
또 부산은 인구 350만 이상의 대도시 가운데 체납액이 1조3397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1573억원)였다.
체납액 발생은 서울(8조4478억원), 경기(7조2284억원), 인천(1조3397억원) 등의 수도권에 66.8%(17조3781억원)로 편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이만우 의원은 "행정·문화적으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누리는 수도권이 전국의 국세체납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수도권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중부지방 청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