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554명의 교육공무원을 고발한 가운데 정부 교육정책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비판 또는 반대한 경우가 543명으로 98.0%를 차지했고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채 비리 또는 사기 및 편취 등의 경우는 11명으로 2.0%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발 인원은 2009년 94명, 2010년 0명, 2011년 2명, 2012년 26명, 지난해 38명, 올해 394명이었다.
교육정책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비판한 경우는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등 94명(시도교육청의 55명 고발은 별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정책 관련 2012년 2013년 58명, 올해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참여 284명, 올해 전교조 조퇴투쟁 36명, 올해 제2차 교사선언 71명으로 근거법령은 국가공무원법이나 형법이었다.
교육부는 당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학교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2009~2013년 5년 동안 횡령, 금품 및 향응 수수, 배임 교육공무원 638명을 징계하고 6.3%인 40명을 고발했다.
년도별로는 2009년 53명 징계에 2명 고발, 2010년 259명 징계 10명 고발, 2011년은 징계 142명 고발 12명, 2012년은 징계 91명 고발 7명, 지난해에는 93명을 징계하고 9명을 고발했다.
고발인원이 적은 것은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의 결과로 징계 공무원의 소속이 교육부 본부가 아니라 소속기관 ․ 시도교육청 등이고 경찰이나 검찰이 먼저 수사 개시한 경우 교육당국이 따로 고발하지 않는 가운데 고발지침이 2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 적은 금액을 횡령하거나 뇌물수수 하는 경우 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2009~2013년 징계 교육공무원 628명 중 고발지침 대상 인원은 47명이었다.
정 의원실은 지침 상의 200만원 기준이 과연 적정한 지 논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은 총장, 학장, 교수, 교장, 교감, 교사 등 국공립 교원과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지난해부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선생님들을 모두 고발했다”며 “고발은 부족해도 곤란하고 남용해도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