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감리 대상 10곳만 선정…제도 부실 운영”

2014-10-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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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올해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감리 대상이 10곳에 지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4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상학교 323개 학교 중 외부회계감사 감리대상 학교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모든 사립대학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입학정원 1000명이상의 사립대학에 한해 시행하던 제도를 확대하고 부실한 외부회계감사를 우려해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약 99%가 ‘적정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교육부등의 감사에서 횡령등 회계부정이 지속적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올해 감리대상 선정은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500억 이상, 500억원 미만 이상인 대학을 기준으로 홍익대, 대전대, 동덕여대 등이 선정됐다.

정 의원실은 이들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하는 대학의 수가 너무 적은 것고 감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사학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경우’와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선정’된 경우다.

교육부는 이같은 기준을 정해놓고 최근 3년 이내 감사 및 예․결산 실태점검 수감기관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의원실은 감리제도가 외부회계감사의 부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대학이 감사 또는 예․결산 실태점검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은 감리 자체가 부실한 외부회계감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감리의 대상이 대학이 아닌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라는 점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들의 회계규칙 위반 현황과 계량분석 자료를 비교해보면 감리대상 학교의 선정기준은 더욱 모호하다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광운대의 경우 8가지의 회계처리규칙 위반 항목중 3가지 항목에서 규칙위반이 발견돼 1000억원 이상 대규모 대학 중 가장 많은 지적건이 있었지만 외부회계감사 감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교육부 감사, 예․결산 실태조사를 받지도 않았다.

동의과학대의 경우 규칙위반은 1건이었지만 적립금 총액대비 기타적립금의 비율이 88.3%로 102곳의 1000억원이상 규모 대학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제외됐다.

포항공과대의 경우 규칙위반 건수 1건, 자금수입 대비 잡수익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이었지만 제외됐다.

동의과학대학과 포항공대 두 대학 모두 감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실태점검을 받아 제외된 대학들의 경우도 있었다.

수원대는 규칙위반 건은 없지만 자금수입대비 이월금이 무려 49.7%로 가장 많은 이월금을 기록했어도 올해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감사결과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 수입을 법인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거나 2011년~2013년의 법인기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법인이 사용하는 등 각종 회계문제가 지적됐다.

한남대는 2012년 실태점검 시 학자금 융자금을 장학금으로 처리하고 등록금회계에서 건축적립금 용도 전출,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지만 2013년 회계에서도 규칙위반이 1건 발견됐다.

적립금총액대비 기타적립금 비율도 49.29%로 높은 편이어서 외부회계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교육부 감사와 실태점검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 의원실은 회계법인 등이 작성한 외부감사보고서 자체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감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부대학의 외부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학진흥재단에서 회계규칙 위반을 지적했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에는 아무런 지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운대는 사학진흥재단이 회계처리규칙위반이 3건이라고 했지만 외부감사보고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었다.

계량적 분석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수원대는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한 건도 외부감사보고서에서는 지적되지 않았고 연세대, 서강대의 경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 결과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했지만 정작 사립대학의 횡령 등 회계부정을 지적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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