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를 미준수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수당과 관련한 변경 사항을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는 등 방판법을 위반한 투에버·하이너스·ACN코리아 등 3개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에버·하이너스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 3개월 이전에 알려야하나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방판법에는 변경할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판매원 모두에게 유리하다면 즉시 변경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정 직급 이상의 일부 판매원들에게만 유리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부여된다.
뿐만 아니다. 투에버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변경사항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투에버·하이너스·ACN코리아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재화 등의 반환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등 법정 필수사항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해야하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해 다단계판매원의 피해 예방 및 다단계판매업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치는 2012년 8월 방판법 개정 이후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절차가 강화된 이래 최초의 심결로 다단계판매업계에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절차 위반 등 다단계판매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