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몰 활용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2024-04-03 12: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방문판매업자인 엔씨플랫폼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엔씨플랫폼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인 만큼 후원방문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방문판매업자인 엔씨플랫폼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해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R&D), 제품가격 등에 반영해 합리적 가격의 상품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고액의 수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단계판매업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만일 판매원 모집행태나 조직 등이 다단계 판매 요건을 갖추더라도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지정해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해당 요건은 방문판매와 후원수당이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엔씨플랫폼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방문판매 방식이 아니라 사이버몰을 통한 상품을 판매해왔다. 이는 방문판매 방식이 아닌 만큼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맞지 않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엔씨플랫폼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인 만큼 후원방문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