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해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R&D), 제품가격 등에 반영해 합리적 가격의 상품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고액의 수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단계판매업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만일 판매원 모집행태나 조직 등이 다단계 판매 요건을 갖추더라도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지정해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해당 요건은 방문판매와 후원수당이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엔씨플랫폼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방문판매 방식이 아니라 사이버몰을 통한 상품을 판매해왔다. 이는 방문판매 방식이 아닌 만큼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맞지 않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엔씨플랫폼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