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평균 구매율은 0.72%에 그쳤다. 특히 농협과 수협은 제도 시행 후 3년간 우선구매비율이 0%였다.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391개 공공기관 중 47%인 185개 기관만이 우선구매비율 1%를 지켰다.
문정림 의원은 “대표적 사회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적극 도와야 할 국가기관이 이를 방기함은 물론 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법령 개선을 통한 준수율 향상과 함께 현재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두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