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에서 정부조직법 협상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여야 TF 소속 의원 8명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정부조직법은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분류되며, 여야가 이미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