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세율인상에 자가용 승용차 제외

2014-10-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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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2014년도 지방세 개편안 중 자동차세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가용승용차는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 등에 따라 이미 세율이 조정된 바 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영업용자동차세는 지난 20년간 세율조정이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일부자동차(남동구 전체자동차의 19.5%))에 대해서만 인상된다.

영업용의 경우에도 서민 생계용 자동차인 15인승이하 소형 승합차는 세율을 동결(25,000원)하고, 1톤이하 소형화물차는 50%를 인상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6,600원 → 10,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세율인상과 관련 문의는 남동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32-453-2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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