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경로 일원화

2014-10-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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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혁신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등의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요청 경로를 금융규제민원포털(가칭)로 일원화 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일문일답.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차이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모두 행정해석의 일종으로 최종적인 법적구속력은 없다. 통상 유권해석은 법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제시하고, 비조치의견서는 법규해석과 함께 특정행위에 대한 조치의견을 표명한다.

▶금융규제민원포털(가칭)은 무엇인지?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관련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위 숨은 규제 정비 요청 및 현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포털이다. 현 e-금융민원센터(www.fsc.kr)를 개편해 만들어지며,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회사등은 준법감시인(또는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야 질의가 가능한지?
-최근 금융회사 내부통제 컨트롤타워로서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에 준법감시인(또는 법무팀)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회사 내에서 동일·유사한 질의, 기존에 질의한 내용 등을 사전에 검토해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축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등은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서만 유권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유권해석 요청을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등이 서신발송, 구두질의 등 포털 외 경로로 접근할 경우 포털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추후 비조치의견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내부사정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비조치의견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 협의해 공개시기를 결정한다.

▶유권해석 심의위원회의 성격은?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법규 위반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규칙'에 근거를 둔 위원장 자문기구에 해당되며, 심의결과의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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