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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0/20/20141020165419111929.jpg)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검찰발(發) 사이버 사찰 논란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사이버 및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43건과 10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감청)는 2013년 들어 256건과 18건으로 증가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