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사항들에 대한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12명의 규제개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또 위원들은 도시형생활주택과 공장, 학생용 기숙사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건축주의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합의사항이 적용되면 2010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주차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의·사상자 인정신청 기간도 기존 1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키로 함으로써, 신청기간 경과 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대해서도 위반업소 대부분이 슈퍼와 마트 등 영세업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 처음 적발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의 20% 감경기준을 5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할납부 회수도 2․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자치법규의 소극적인 적용사례를 개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산재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